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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내용문서를 받아서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 접수이후 처리까지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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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시간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위 경우 당초 근무날9시간(1일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3.2시간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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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위 경우 3.2시간분에 주휴수당 발생할것입ㄴ다.2. 주말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ㄴ다.위 근로자는 금토일이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일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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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리자는 지위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진한 1명에 대해서 업무상 지적을 할때는, 업무지적의 근거를 가지고해야할 것이며, 그러한 수차례 지적에도 불과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별도 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력해야할 것입니다.단순히 감정섞인 질타 지적, 해당근로자의 업무미부여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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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거리 이사나 아픔 그리고 육아 등의 이유외에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새로운것을 배울 때 무직인 상태에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을까요?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불가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 질병퇴사,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주52시간 도과하여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임금체불등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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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내부규정에서 사업주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거나,사전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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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서 기준업무를5년이상하고 있는데다른부서 관리자가나가서 거기까지 맡아서하라고하는데 제가 하라고하면해야합니까 업무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불이익이 큰경우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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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사정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수 있으며,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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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 연차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쉴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3. 해고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합의해지는 할지 말지는 당사자간 의사합의에 따르며,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4.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아프다면 자발적퇴사로 하되,질병에의한 퇴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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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80%라고 한다면...최저 시급이 8,720원인데 수습기간에 100%가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만약 80% 지급이면 6,976원 시급으로 3개월동안 일을하게 되는건데... 최저 시급 못받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최저시급의 80%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시급자체가 높은 경우 최저임금의90%감액보다 많은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이상계약지긍로 3개월이내의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만 감액이 가능하며,단순노무직의 경우 감액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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