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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11.19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연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총 수급받는 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렸을 때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혼란스러워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 2018년 11월 3일 ~ 2021년 6월 19일 : 주말 2일 7시간씩 14시간 근무 후 자진퇴사(초단시간 근로)

-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

1. 근로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는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총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정확한 수급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2년 7개월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계약직 근로로 6개월을 근로 하였으니 총 3년이상 5년미만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80일이 아닌가요~?

2. 수급기간이 180일이라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근로한 일수로 계산 하여 1년이상 2년 미만으로 봐서 총 수급기간이 150일이라고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도 계십니다ㅠㅠ 정확한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3.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에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퇴사한지 오래되어 좀 껄끄러워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청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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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고 근로의 단절이 없고 경우 해당 주에 2일을 근로하였다면 총 기간을 2년 7개월로 볼 수 있으며, 이후 6개월에 대한 근로가 포함되어 총 3년 3개월의 근로로 인정받아 180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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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피보험 단위가 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포함되어 계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도 되나,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며 회사는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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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일을

    근무하든 주2일을 근무하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치를 수급하실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한 내에 미접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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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을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수급액수와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다릅니다.

    위 경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하는 바, 충족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급기간은 18년 11월 3일부터~21년 12월 31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에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접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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