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연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총 수급받는 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렸을 때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혼란스러워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 2018년 11월 3일 ~ 2021년 6월 19일 : 주말 2일 7시간씩 14시간 근무 후 자진퇴사(초단시간 근로)
-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
1. 근로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는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총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정확한 수급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2년 7개월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계약직 근로로 6개월을 근로 하였으니 총 3년이상 5년미만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80일이 아닌가요~?
2. 수급기간이 180일이라고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시고,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근로한 일수로 계산 하여 1년이상 2년 미만으로 봐서 총 수급기간이 150일이라고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도 계십니다ㅠㅠ 정확한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3.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에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퇴사한지 오래되어 좀 껄끄러워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청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