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334928원입니다.2000000x35/209 입니다.(주40시간 일 8시간 주5일근로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미제공이 사업주에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휴업은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주휴는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휴업수당 유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사업주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위와같이 사용할것을 권고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와 입사일 방식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규정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대로 해석해야 하며,입사시점이 유리한 경우 21년 도래하는 입사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연차수당을 DC 계좌에 불입할 경우 이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급여계산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 뿐만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합니다.위 금액은 퇴직급여액 산정을 위해 계산될 뿐이며,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워라밸 단축근무 퇴직연금(DC)에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워라밸 단축근무(6시간) 사용이후 출산휴가에 퇴직적립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연간임금총액 임금액의 1/12 이므로워라밸단축기간은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기간중 위기간을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계속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2년차에 15개발생할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2년의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할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인 바,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형태 조건이다른 경우로 통일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변경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이 소득자들이 성과를 발생시키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미제공하여야 할것입니다.위 방법이 어렵다면 시업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근태관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 및 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함없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ㅣ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