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워라벨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을 원래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도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