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단축근무 퇴직연금(DC)에 반영 되나요?
12주 이내 임신기 단축근무 이후 워라밸 단축근무를 사용중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매월 적립중인데요,
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
워라밸 단축근무(6시간) 사용이후 출산휴가에 퇴직적립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당해 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 또한 이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주 이내 임신기 단축근무 이후 워라밸 단축근무를 사용중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매월 적립중인데요,
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년 연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전휴가기간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산전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산전휴가기간의 월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워라벨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을 원래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도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
워라밸 단축근무(6시간) 사용이후 출산휴가에 퇴직적립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연간임금총액 임금액의 1/12 이므로
워라밸단축기간은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기간중 위기간을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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