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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나비27621.11.17

워라밸 단축근무 퇴직연금(DC)에 반영 되나요?

12주 이내 임신기 단축근무 이후 워라밸 단축근무를 사용중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매월 적립중인데요,

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

워라밸 단축근무(6시간) 사용이후 출산휴가에 퇴직적립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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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당해 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 또한 이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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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주 이내 임신기 단축근무 이후 워라밸 단축근무를 사용중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매월 적립중인데요,

    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년 연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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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전휴가기간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산전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산전휴가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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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워라벨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을 원래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도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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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

    워라밸 단축근무(6시간) 사용이후 출산휴가에 퇴직적립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연간임금총액 임금액의 1/12 이므로

    워라밸단축기간은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기간중 위기간을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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