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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실무상으로 아래방법을 많이 활용하나, 근로자가 1번에 따라 문제제기할경우 감독관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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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15개)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대표 마음인가요?만약, 1월1일 기준이라면 올해 까지 남은 연차가 사람마다 다를텐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22년 연차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 되면서연차대체가 불가해집니다.22.1.1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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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임금명세서교부의무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모두 작성및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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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19년 1월달에 입사했다면 22년 1월달 입사일에 15일+1일(가산휴가)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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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자격별 요건을 충족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체류 또는 외국에 있는 자 포함입니다..2 사업주가 직접신청하는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하며,대행기관은 외국인 고용법 제27조의2에따라 고용노동부장간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등)에 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취업교육비 및 도입위탁비용 25만5천원 + 대행기관 비용이 8만6천원원 정도 발생합니다.3.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간이동에 해당하는 바,회사간의 사외파견계약 및 근로자 동의를 얻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4대보험 적용관련하여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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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단위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가능하며, 출퇴근또한 코어타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을 자유롭게활용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임신부 출퇴근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두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코어타임을이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우선적용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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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정가료 3개월에 연차소진이 의무인지?만약 위 제안을 불이행이 제게 책임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상질병으로 수술을 한 경우로가료기간을 휴직처리하기로 한 경우 이 기간을 연차로 선사용하게하는것은 문제됩니다.다만 가료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직처리규정이 없다거나 휴직처리 하지 않는 경우해당기간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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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울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자발적퇴사시 예외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위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소지간 높으며, 인턴이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수급자격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1일 수급액x 180일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ㄴ다.(50세미만, 3년이상5년미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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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 상기 근로자 A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병가처리를 통한 구직(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 온 상황임.상기와 같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 A의 요청[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 해달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 2-3입 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다른병가나 휴가가 불가하다는의견서) / 의사의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위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근무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병가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부여해야할것이고,병가가 불가능하다면 확인서작성을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에 조력을 줄 수 있습니다.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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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근로계약서상 수당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으로 작성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연장근로등이 발생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명시할 경우추후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시 기본급에 포함되어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각종 수당이 존재한다면 다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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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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