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지금현재 2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씩 근무했고요. 4대보험도 가입해주었는데,
퇴직금은 적립을해야하는지 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명만 고용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은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의 설정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중략)..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의 적립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이지만 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소속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씩 근무했고요. 4대보험도 가입해주었는데,
퇴직금은 적립을해야하는지 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상관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