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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이상인 기간만 합산됩니다.그렇게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주12시간일한 기간은 모두 제외해야할 것이고, 시간 변동전인 주20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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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26개 소급 적용 가능? 아니면 1년미만을 제외하고 15개가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아니면 5인 이상이 된 시점(9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9월부터 적용가능한 거라면 몇개 가능한걸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산정해야 할것입니다.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해서 연차를 부여할지, 즉 소급하여 처리할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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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는게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정당한 명령에는 따라야할 것입니다.성과평가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권한 남용등으로 보기 어려운 바,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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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이러한 상여금 내역은 동일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 에 따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업무상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었고,근무평가 기준등이 상이하며, 실제 급여테이블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달리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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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 수당이 임금총액에 속하는지요?1. 가족수당 (해당직원만 매월 수령)2. 직급보조비 (전직원 매월 수령)3. 직책수당 (전직원 매월 수령)4. 식대 (전직원 매월 수령)위 수당 모두 임금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모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총액은 말그대로 임금의 총액이므로 수습 3개월의 임금도 포함인가요?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dc형에도 적용될 것인 바,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전체기간중 해당기가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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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선별시전환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 넘은경우이면대상자에서 탈락될수있나요?2년 기간제 근무이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만료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단순히 나이로 인해 탈락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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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은 31일이므로 2,200,000 // 31 * 9 * 0.967 이어야하지 않나요?계산상으로는 아래 산식이 맞겠으나,실제 지급된 금액의 경우 2,200,000 / 22 *7 *0.967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사안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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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계약직+정규직 사기업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호봉의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계약직 정규직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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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의사를통해서 퇴사한것으로 비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측에서 재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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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연장근로로 5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경우4시간 30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5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를 부여했음에도 근무자가 자발적으로근로한경우나 휴게장소로의 이동을 명하였으나,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임금지급되지 않음을 공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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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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