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은혜적·임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현금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습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수습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