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해당 규정과 관련된 고용노동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시(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