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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20년 12월 입사 일로부터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와 3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0년 12월 입사 ------ 21년 7월 파견 / 휴직 (양쪽 회사 모두 소속) ------ 23년 6월 파견 종료 / 원래 회사 복귀양 회사간의 업으로서 파견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외파견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질 것이나.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 소속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이고,이경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평균임금 산입또한 회사간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소속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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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인턴근로계약서 및 인턴종료후 별도 절차를 통해서 새로채용된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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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자일용직 시간해야할것이나,해당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상용직 처리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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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회사에서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의 몫이며,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해당 손익을 비교해볼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리하는 것은 유효하며,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해고통보할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1개월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는 태도를 취한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를 입증할 근거(녹취)가 존재하고,인사부서이동에 있어서 해당부서의 T.O가 없어 이동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인사이동을 미루거나 처리하지않는 경우라면 해고하기 근로관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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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은 40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48 시간이 되나요?조퇴나 반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나요?주휴수당 일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주 최대40시간입니다.조퇴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급여액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에서 계산 되나요?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하며,실제 받을때에는 퇴직소득을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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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고나서 지각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뤄지겠죠?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 통보는 아직 안나왔으니 무사히 임용은 되겠죠?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사규 적용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정당한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업무미숙에 따른 잔소리는 문제삼기 어려우나, 지각등은 근무태도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떄 총체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된다면 해고처리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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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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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상 "한달전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된것으로 본다. " 또는 "만료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하루더 근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그대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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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일에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쉰 대신 3월 1일에 근무)근데 2월 월급이 953,7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책정된게 맞나요?입사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이 근로하고 주말이 포함할경우 13일정도로 계산한다면 200000*13/28= 928571이므로, 적합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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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외 식대제공으로 총 연봉에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연봉은 급여+비과세항목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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