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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새67
유쾌한벌새6721.11.08

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 단기로라도 드는게 좋다면 그 이유가 어떤게 있을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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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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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1달이상 근무하실 경우인데,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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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각종 지원금 대상,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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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html/totalinfo/tab01/page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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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이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금 수령(산재보험) 및 의료혜택(건강보험), 추후 연금 수령(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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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월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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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금전적으로 유리하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실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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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월급여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4대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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