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 단기로라도 드는게 좋다면 그 이유가 어떤게 있을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1달이상 근무하실 경우인데,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각종 지원금 대상,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이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금 수령(산재보험) 및 의료혜택(건강보험), 추후 연금 수령(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월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금전적으로 유리하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실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고, 월급여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4대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