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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귀책으로인한 고용조정의 경우가 문제시 되는 바,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 귀책으로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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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추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2022.01.17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요?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으로 보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 육아휴직기간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당연히 출근으로 간주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아시는바와 같이 17개 발생합니다.2) 연차이외에 ‘연차에 따른 복지제도’에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연차는 법정으로 정해진 휴가이며, 그외 내부적으로 정한 휴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2018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년 휴직 전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그렇다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 2020.12.20까지 휴직이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은 연차수당이 선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해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 청구 또는 연차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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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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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홈페이지에 표시 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빠를것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하엥 근거하여 발급을 요청한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하는 바, 발급신청시 2~3정도 추가소요될 수 있습니다.2.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전에 임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해도 무방할 것이나, 이직확인서 기간이 합산이 필요하다면, 해당내용이 확인된후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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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또한 작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퇴사시 연차 촉진에 해당하지 않는것인가요?연차미사용수당 보상의무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촉진을 거쳤는지 여부를 따져야할 것입니다.해당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매년 1월1일 발생한다고 가정시 1차촉진은 7.1~7.10에 이루어져야하고, 2차촉진 10.1.-10.10사이에 이루어져야합니다.또한 서면으로 촉진해야하며, 1차촉진이후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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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한다면 이 부분으로 재계약 안하고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더라도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게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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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 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것이 아니며,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근로케하며,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0년 11월 2일부터 21년 11월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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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하여 출근을 계속 하게된다면 2년차의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것인가요?아니면 1년계약직이기에 11일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일이 아닌 한달만근시 1일로 받아야하나요?법원판결이 법률과 같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나, 실무상은 해당판결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위 경우 재계약실시시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이경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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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 1년 근무 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볼때는 삼촌이 이쪽으로 일하셔서 26개가 맞는거 같은데인사과에서 뭐 연차 다 지급 된거라고 하는데 인사과가 잘못아는 거죠?급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퇴사시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게 적용됩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바, 입사일로 처리해야합니다.26개발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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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년근로후 무기직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공개채용절차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2년을 초과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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