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

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에 1년을 채우고나면 한달 만근시 1일씩 주는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우면 주는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법원판결이 바뀌었더라구요

1년 계약직은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 라구요

궁금한점은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하여 출근을 계속 하게된다면 2년차의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년계약직이기에 11일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일이 아닌 한달만근시 1일로 받아야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