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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염소297
점잖은염소297
21.11.01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주 5일 일일7시간 한 주에 3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은 알고 있습니다.

1.계약서상에는 식대가 따로 없고, 식사 후 장부에 기록하면 일괄 정산한다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일하는 기간동안 사장님에게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다른 알바생들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부 또한 계약서 상으로만 존재하고, 업장에 비치되어있긴 하지만 2021년 8월 (현재기준 약 세달 전) 부터 장부에 식대를 작성한 알바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주휴수당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2.일하는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퇴직하는 날 주휴수당을 요구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나 보험금을 떼지 않고 단순 일한시간*최저시급 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이 도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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