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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21.11.01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0월 18일(월) ~ 11월 14일(일) 계약인 일용직 근로자가

10월 25일(월)~10월 27일(수)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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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의 결근을 하는 날이 하루라도 발생한다면 2번 요건이 탈락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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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8일(월) ~ 11월 14일(일) 계약인 일용직 근로자가

    10월 25일(월)~10월 27일(수)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고

    일용직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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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 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부여된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당연하게 부여받는 수당입니다.

    그렇기에 10월 18일(월) ~ 110월 22일(금)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0월 25일(월)~10월 27일(수) 주에는 결근일이 존재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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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22일일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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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0월 2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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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0월 18일~10월 22일까지는 개근한 것이므로 그 다음주의 결근과 상관없이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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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미지급하시면 되고, 그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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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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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그 전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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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전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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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전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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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전 주에 결근이

    없었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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