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8일(월) ~ 11월 14일(일) 계약인 일용직 근로자가
10월 25일(월)~10월 27일(수)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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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고
일용직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