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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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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0월 18일(월) ~ 11월 14일(일) 계약인 일용직 근로자가

10월 25일(월)~10월 27일(수)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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