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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11.01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

8/10~8/18까지 근무했고 화, 수, 목, 금, 토 5일하고 그 다음주는 8/18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원래 근무요일은 화수목금토일이고 월요일만 휴무입니다. 8/15, 8/17은 원래 휴무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갔습니다. 이럴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씩인데 손님 없으면 돈 주기 싫어서 그런지 빨리 퇴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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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강제로 퇴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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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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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 8/17은 원래 휴무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갔습니다. 이럴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씩인데 손님 없으면 돈 주기 싫어서 그런지 빨리 퇴근시켰습니다.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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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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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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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일감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상의 근로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시간은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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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사용자가 빨리 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연금보험의 경우는 2달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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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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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8일 미만 일했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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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1월1일부터 연속근무 2년초과근로자는 고용승계후

    무기직으로 채용 전환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올해말이면 2년을 채우게됩니다

    전환대상자가 안되면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데

    저는 전환대상자가 안되나요

    만약 전환대상자가 안된다면 공개채용응시후 떨어져도 할말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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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일 단위로 가입됩니다.

    또한 월 8일 미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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