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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무조건 대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의 날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1배처리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일 중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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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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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2019년4월부터 20년 6월 전까지 1년 2개월기간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로한 것에 해당하는 바,1주 6일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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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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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노동청에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회사를 퇴사한것이 아니므로, 다니면서 구제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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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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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특근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말지는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2.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말이 휴일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며,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월~금 근무 / 토휴무/ 일 휴일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주40시간 모두 근로하고, 토요일에 근로할경우1.5배처리되며,일요일은 주중 40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할 경우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4.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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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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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버티지 못해 대규모 직원정리를 하여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직장포함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나요?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사유) 갖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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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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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연차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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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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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손님이 없을때 개인적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고용주가 해당내용을 확인하려면 cctv확인해봐야할 것인데, 당초목적외 사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다만 허락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보다가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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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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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사장이 해당내용을 승낙하지 않는 한, 사직일 30일전까지 통보해야하고,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보기 어렵습니다.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하며, 강제된다면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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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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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부분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2.설령이 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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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과 주휴일 잘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당초 정해진 일수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매주 주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2.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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