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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해당일에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보다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동의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거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긴하나,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기입에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동선파악 용도외 연차의 허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하루 부여해야하는 점심시간 1시간을 교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으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보다 적게부여할 경우 부여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4.급여명세서는 현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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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이거사인해야 실업급여를 준다.이렇게말하여 일단 싸인을하고 집을도착했습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통지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인정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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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만 급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매주 시간 연장을 통보한 것도 아니며 늘려서 근무하는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다음주부터는 바뀐 시간표(주15시간)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근무조건 자체가 바뀐거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그냥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나요ㅠㅜ?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주15시간 근무했고 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는 걸까요?ㅠㅜㅜ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8주란 기간이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이후 다시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한 부분에 합의한것으로 주휴수당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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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경우 절대 선택근무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부분 선택제 / 완전선택제 모두 일정한 출퇴근 시간 간격이 넓어야 가능합니다. 모두 동일한 출퇴근 시간이라면 어렵습니다.2. 탄력근무제 정산기간 1개월 단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주는 일주일이 다 채워진채 끝나지 않는데 그달의 평균 1주 계산은 30일일 경우 30/7 하면 되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 현재 2교대 8일 반복 패턴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날 근무인 경우 휴일수당을 받고, 추석날 패턴휴무인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4. 탄력근무제 시 유급연가, 유급병가는 실 근로 인정되는건가요?1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보통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5. 탄력근무제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기존 근무제에 비해서 임금하락이 된다면, 하락분을 일정한 기간동안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실시하여 휴일근로, 야간근로발생시 휴가적용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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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청구를 할지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고,당초 근로계약시 13000원으로만 지급한다고 하였고, 시급포함합의에 대해서는 알지못했고,명시된 규정이 없다.고소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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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5배 지급해야합니다. 1배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0.5배는 법정가산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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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일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합니다.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건강진단에 파견근로자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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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단시간근로자가 아닌한 일8시간이상 근로해야 초과근로수당 지급됩니다.2. 명령에 의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강제 연차처리된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이나,해당일의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앗고 8시간초과하지 않앗으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지급으로 되어 있음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정규시간9:00~18:00 외 근무시에는 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외출 조퇴와 연차사용은 다릅니다.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1일 8시간초과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해당 시간 초과하는 부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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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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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실일이 9월 18일 토요일인데, 9월 13일~ 9월 17일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1주 근로관계 유지되는것이 아니므로, 미지급입니다.2. 9월 23일에 계약을 다시 하여 고용했고, 2개월 이상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취득일을9월 23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추석연휴 이후 재계약으로 근무를 연장했다고 보아 8월 23일로 해야할까요? ㅠ* 참고로 8월 근로에 대한 부분은 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산재/고용 신고 완료)일용직근로후 재고용한것으로 처리하려면, 별도 채용공고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할 것이고,23일자로 재고용 한것으로 볼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및 일용근로자신고 정정요청 및취득신고를 새로이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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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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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별고용촉진 등,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합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급도 제한됩니다.기간제 근로자를 디지털일자리 사업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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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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