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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급여 미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매출이 개인의판매실적에 연동되는 매출이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시기가 다른것을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2. 다만 해당매출이 회사의 실적에 연동되고, 회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해당규정을 근거로 지급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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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 할려고 9월8일자로 관리소장님께 계약만기 퇴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가 갱신의사를 비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만료처리되는 것이며,근로자가 한달전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아닙니다.사업주가 갱신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처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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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쇠로 인한밀린임금 .퇴직금 을 받지못하고이습니다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일이 너무걸리고 복잡 하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받을 방법은?1. 사업장폐쇄신고가 완료된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1번의 방법 관련 노무사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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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따라서 업무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징계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시말서 작성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내용이 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2. 위와 같은 반복으로 시말서를 여러장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정을 근거로 그보다 중한 감봉 또는 정직에 처할 수 있을 것이며,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3.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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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영주권받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둘경우 20년 11월 2일부터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추후 근로자가 19년도 까지 소급하여 확인청구할 수도 있습니다.5월달로 수정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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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과 노무수령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출근하였다면 그날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가 쓰겠다고 해놓고 나왔으니 회사책임이 없다? 아니다 그래도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한다?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방관했다면,해당일은 휴가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며,당초 휴가의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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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처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직원으로서, 설계와 현장 근무로 잔업이 많아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일을 하는 경우 주52간이 훨씬 넘는 노동을 한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떤 처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주52시간 법 적용과 무관하게 일한부분에 있어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위는 법정 기준에 불과하며, 본인의 성과 및 업무능력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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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30일전에 퇴사통보 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도과시 해지효력 발생합니다.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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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보다는 자진퇴사처리 및 예외적 수급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위 사안에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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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전 급여가 통상 급여액의 2배가까이 증대된 사정으로 평상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거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1개월 급여를 해당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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