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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에 미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당부분이 개선될수 있는걸까요?인센티브의 임금성여부를주장해야 할것이나, 다른업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지급주체가 달라서 위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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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 수급가능합니다.다만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 바.해당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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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2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2.7.26일이후 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2.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시고, 새로이 퇴직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3.또한 계약기간이 존재하긴 하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업무를 계속 반복 수행한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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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계약직으로2개월로 정한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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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의 처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 진정건이라면 합의또는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줘서 소액체당금을 받도록 조력할 수 있으며,추후 국가로부터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됩니다.2. 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근로자와 지급 관련 합의를 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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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날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며,휴무일이라면 일한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를 강제시킬순 없는 바,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순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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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30일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퇴사통보에 해당하며,이경우 30일기간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급여지급하면 족하며,그 이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발생, 근로자의 행위 ,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바,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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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위와 같은사정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입증해야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카톡지시 내용, 출퇴근기록카드,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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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사전 사후방식으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더라도 별도 수당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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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한날로부터로 14일이내 퇴직금 임금 모두 청산해야합니다.사업주와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후 그후 14일이내 퇴직금 지급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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