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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판결에 대한 신뢰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서 200프로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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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나,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됨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취지에 위반됩니다.실제 월급액및 급여명세서등이 확인된다면 자세히 상담드릴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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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계약서는 3개월씩 썼지만 계속 이어져서 근무를 했으니연속선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3개월근무종료후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계속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이경우 1년이상으로 5인이상사업장 및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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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년에 1회부여되는 것으로 보아 추석상여금x3/12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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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직시에 시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일을 지속할수없어 퇴직을 하셨는데 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2~3개월 질병으로 인한 의사소견서2~3개월 입원 또는 통원치료내역서사업주 확인서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가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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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감독관에 의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것입니다.단순 진정이면 문제가 안되나, 근로자가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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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습니다.유급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수당 8시간초과시는 2배입니다.무급휴무일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1.5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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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따른 월 임금산정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바,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822480원이상 지급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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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관련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가 친족회사입니다 수당을받을수잇을까요?A회사와 B회사가 연관성이 없고, 별도 사업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미지급된 구직급여액의 1/2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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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월 근로하기 정한 시간 및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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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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