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최저임금 기본급을 놓고 봤을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
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
가령통상임금200만원 최저임금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급여를 지불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견해 부탁 드립니다
1. 네. 실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