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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도롱이213
매너있는도롱이21321.09.01

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직 채용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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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나누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달력상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년안에 결근, 조퇴, 연차, 지각,

    휴무 등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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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2년입니다. 2년 1일이 되어야 2년 초과입니다.

    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싶다면 이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과 별개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내 사용하셔도 되고,

    미사용하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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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2년 초과가 아닙니다. 2년 1일부터 2년 초과로 봅니다.

    2.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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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초과 되는것이 맞습니다.

    2. 1년 11개월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3.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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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2년 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2.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추가 11개월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3. 연차는 근로계약기간중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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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나, 연차휴가 발생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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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초과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딱 2년인 것입니다.

    2.두 방법 모두 계약기간은 동일하며,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같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갱신한다거나,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년 후 11개월 재계약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3.기간제 근로자도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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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1.1.부터 2022.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경우 만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이나 최초 근로계약 시점에서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근로계약기간은 월력상의 기간으로서 연차휴가나 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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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2년을 딱 근무하는 것으로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1년작성후 11개월별도 작성이 운용관리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등이 포함된 기간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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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만 2년을 채우는 것으로 2년 초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년 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 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되어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1년이 되었을 때는 이전 1년 기간의 출근율을 80% 이상 충족했을 때 15개가 발생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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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의 계약기간은 2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3.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들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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