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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휴식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는 바, 8시간 근로라면 1시간 부여되어야합니다.다만 점심시간으로 1시간 부여된다면, 근로중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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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회사에서 2년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한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한달 계약직 근로의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일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구인란에 시급 적혀있고 계약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가입)이런 경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상용직 근로자로 1개월을 근무해야하는 바,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담당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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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방송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52시간 전면 적용대상입니다.근로자가 그 이상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출퇴근기록 또는 사업주 지시카톡 내용 , 근무표, 출퇴근시 운행기록 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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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 규정이 18개월이 실업급여 수령 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년 근무 후 계약만료 -> 6개월간 실업급여 수령 -> 취직 후 5개월간 근무 -> 해고 예정)실업급여를 받은 그 이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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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사유를 적시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사유를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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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차 10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경우를 들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해야 하는것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연차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 회사 규정에는 1개월이상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업무상 부상이 3주일 경우에는 개인연가 사용 강제요구 및 급여의 70/100 만 인정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휴직및 병가규정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자율에 해당합니다.또한 규정 제4항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의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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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서 계약체결이후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한국계약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해외파견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그에 준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합의된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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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나중에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무급비용을 청구하면은 나중에 점주에서 그러면 너 여태일했던 3개월 최저임금에서 90%만받고 나머지 10%를 토해라 하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과 더불어 수습기간을 청구하려고했는데 문득 위질문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상 수습감액규정이 없다면, 감액불가하므로,최저임금 감액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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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건강보험처리는 산재결정이되기전에 우선 지급한다는 것으로, 산재은폐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초 진료시 업무로 인해 다친사실을 의사진단이 말한경우라면,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은폐시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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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편의점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므로 1년이상 계약시 3개월 수습감액을 규정하면 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햇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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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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