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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회에서 언급한 사정외에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취업규칙등에서 경위서(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규정을 근거로 작성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징계수단으로서 견책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경위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위서 제출자체로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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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인해 해고 조치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한 벌칙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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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파견직 업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은 1년 단위로 총 2년입니다.수급자격자체는 충족할 것이나, 수급사유중 계약기간만료시 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절할 경우 예외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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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57개 발생합니다.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최초입사 1년미만근로의경우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나, 21.3.1~21.6.6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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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외국계 기업의 사내 규칙이 현재 한국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외국계회사라도 한국지사를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연장근로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취업규칙상 위와같이규정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습니다.2.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할지도 궁금하구요.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만약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하고, 취업규칙에서 포괄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3. 직급이 있다보니 누가 시켜서 잔업을 하기보단 스스로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스스로 하는 잔업이라면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까요?스스로 잔업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시스템상으로 연장근로을 신청하여 승인처리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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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일 기준으로 18개월 후인 21년 12월 까지 180일을 채우면 되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최종이직일이 6월이라면 20.1월분부터 21.6분까지 합산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18개월 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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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는 월급제와 같이 임금지급방식의 한형태로서법상 의무화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연봉을 인상 동결 인하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것으로,동결처리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기본급에 대해서 호봉상승되는 지급기준을 규정한 경우라면 달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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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전 통보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남겨두시기 바라니다.2. 인수인계 최종본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 문자 또는 문제없다는 의사표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위 사정이 입증된다면, 당초 퇴사처리하기로 한날까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하시기 바라며,업무배제에 대한 증거자료 남기시기 바랍니다.4, 추후 사측이 요구하는 퇴직일로부터 실제 퇴사하는날까지 임금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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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주40시간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 기준통상임금의 경우 76555 / 평균임금(90일가정) 의경우 66666원입니다.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로 볼 경우4월1일 퇴사자의 경우 1.1~3.31 산정되며 위 경우 임금산정기간과 동일하므로 월 산정액 그대로 산입될 것이나, 6.10일 퇴사의 경우 3.10-6.9 의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기간 중 연장근로발생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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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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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법에 그런 사항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조합비의 경우통상 체크오프제를 통해서 공제될 것인 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이라면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이며,해당 제도가 없더라도 조합비 납부근거 없을 것입니다.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체크오프제도에 따라 공제할순 없으며, 근로자가 별로도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입니다.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능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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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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