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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은 곳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4명 파트타입 1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중 1명의 경우 등재만 직원으로 되있을 뿐 실제 공동대표와 같다면,근로자에세 제외될것입니다.따라서 나머지 5인으로 계산시 파트타임 근무자 전체 근로일의 1/2이상 근로하는것이 아니라면 5인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월평균 5인이상 1년간 인정된 사정이 없다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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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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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빨간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제하고 있는데,내년부턴 중소기업도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할 수 없는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의 경우 21.12.31 까지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마 22.1.1부터는 위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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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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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탄력 근로제 시간외수당 강제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6개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여 3개월 3개월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한,3개월 탄력근로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 한사정으로 차후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탄력근로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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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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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본사 현장소장의 내용으로보아 건설업 현장으로 추측되며, 이경우 본사를 상대로 임금미지급관련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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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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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받으려면 수습기간포함해서몇일을다녀야하나요??실업급여 기간 포함해서 주40시간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8개월이상해야합니다. 직급은 직원이여야하고 아르바이트면안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해당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합니다.본인의 원으로그만두는건해당이안되나요? 예외적 사유아니면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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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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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80주 동안 재직 했는데 60주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60주에 해당하는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53주이상 채웠으니 80주모두 근속기간으로 판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근속기간 인정됩니다.역월달 재직기간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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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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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실업급여 원래 지급액 그대로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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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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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작할 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그럼 3시간 동안 휴게시간 부여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비 휴게시간이 긴경우 는 근로자의 생계 및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의 협의후 진행해야되며, 휴게시간 관리를 철저해 해야할 것입니다.(작업지시 일절 x 자유로운사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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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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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참석을 꼭 하도록 하고 있구요. 매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근로시간 도중에 진행하는 건데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죠교육내용이 기초적인 소양 정도의 내용이라면 교육으로서 근로라 보기어렵습니다.위질문의 경우 내용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사업주가 꼭참석하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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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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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매월 임금은 임금지급일기준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진정가능한 대상은 18.3달 분부터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체불당시에 내용증명등을 보낸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중단 주장가능하며, 중단인정시 해당기간부터 새로산입됩니다.공소시효는 5년으로 권리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2016.5.급여지급일로터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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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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