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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기간이 언제부터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퇴직연금을 가입한건 10월22일인데, 운용기간이 11월12일부터 시작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하면 되므로, 총액에서 부족하다면 해당내역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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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규칙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 2020.9.1.에 입사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함) 2021.2.1.에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것은 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여 그 이전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키로 한다면 적용될수 있을 것이나, 원칙상으로는 시행일이후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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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하루 12시간 근무를 했고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인데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연장근무 시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소정근로만 해당되며,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평균임금산정도 90일로 잡았는데 8월말부터 잡는게 아니라 거꾸로 8월1일부터 11일가지 잡은것도 궁금해요퇴사일전 3개월이므로 20.11.18 20.8.19~20.8.31 / 20.9.1-20.9.30 /20.10.1-20.10.31/20.11.1-20.11.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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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정년규정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임기또한 해당 날짜로 종료됩니다.2)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재임할 수 있는지요?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가입이 가능하게됨으로서 위원장으로 재임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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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아직 나가라고 해고한것이 아닌점, 추후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할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한것이 아닌 한, 즉시해고시 30일치 월급을 포함해서 지급해야합니다.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타부서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4.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하든 꼬투리를 잡을것같은데, 지각(근무태만) 등 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경영상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할 경우 지각 근무태만 일회성으로 한것에 대해 사유로 정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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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퇴직금 받은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하며,최종퇴사일 전 18개월내 구직급여를 받은 사정이 없다면 합산청구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월 20일 이상근무했다면 (주휴포함시25~26) 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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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군다나 퇴직 2주전에는 갑작스럽게 사업장 영업 시간도 임의로 단축시켜 단축근무하게 했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억울하여 휴업수당을 꼭 지급 받고 싶은데 지급을 주장해도 되겠죠~?그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해서 무급휴업에 동의한 경우라면 민법 107조에 따라서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휴업수당 요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해서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데 퇴사하기 2주전에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단축된 근무 시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통상임금이라면 퇴사전 2주전 단축한 근로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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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이 2021.03.31로 되어있는데실제퇴사날짜랑 다른데 문제가될게 있을까요?실업급여받는거에도 차이가있을까요?실제퇴사일과 다르다면 해당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년경계 또는 3년 경계에 걸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시 일수가 달라질수 있는 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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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히려 4시간 하는일을 3시간으로 줄이면 어떻게냐고 하네요..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일방적인 변경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1시간 단축분의 70%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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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규정이 만약 한달로 있을 시 한달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해당 효력발생일(한달이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불이익 발생합니다.또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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