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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양이108
한가한고양이10821.04.07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비서로 6개월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회사는 5인이상이구요

아는분의 오퍼로 이직을한것인데요, 하지만 그분께서 사임을 하셨고 다른임원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중 제가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입원(7일)하는중 오늘 회사측에서 전화로 관둬줬으면좋겟다는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고하니, 현 대표님은 비서가 필요없고 전 대표님쪽 사람들은 다 구조조정 한다고합니다.(물갈이) / 통화는 다 녹취를해두었고요, 겉에 명분으로는 회사경영 악화라고합니다.

그리고 전 대표측 사람들을 구조조정한다고 저뿐만아니라 10명이상을 다 권고사직 처리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조건은 병원입원 (7일) 연차소진을 하지않고 4월1일~4월 말까지의 1달분의 위로금을준다고터무니없는 제시를합니다.

우선 인사팀에게는 사직의사가 없다고 내비추었고, 만약 응하지 않을시 해고를 한다고도 합니다.

이럴경우 녹취도 있으니 명백한 부당해고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2~3개월의 위로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

만약 노동부 신고시,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세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4.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하든 꼬투리를 잡을것같은데, 지각(근무태만) 등 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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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각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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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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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행해지는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한 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직이 있는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다퉈보실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린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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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가 어떻게 해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당해고라고 볼순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지각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근태가 어떤지 더더욱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

    - 원칙적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 부당전직으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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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나, 그것만으로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시 원칙적으로 30일(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 추가)이 소요되나, 실무적으로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상황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은 장기간 반복되고 근로관계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지각이나 근태불량은 해고사유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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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

    아직 나가라고 해고한것이 아닌점, 추후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할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한것이 아닌 한, 즉시해고시 30일치 월급을 포함해서 지급해야합니다.

    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타부서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4.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하든 꼬투리를 잡을것같은데, 지각(근무태만) 등 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경영상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할 경우 지각 근무태만 일회성으로 한것에 대해 사유로 정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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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하든 꼬투리를 잡을것같은데, 지각(근무태만) 등 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지각, 근무태만 등으로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징계를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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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권고사직거부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며, 2~3개월 걸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에 대해서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지방으로 발령나면,

    다니시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역시 몇개월 걸립니다.

    부당전보로 인정되면 원직복직합니다.

    해당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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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예고수당액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청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2개월입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단순히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는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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