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비서로 6개월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회사는 5인이상이구요
아는분의 오퍼로 이직을한것인데요, 하지만 그분께서 사임을 하셨고 다른임원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중 제가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입원(7일)하는중 오늘 회사측에서 전화로 관둬줬으면좋겟다는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고하니, 현 대표님은 비서가 필요없고 전 대표님쪽 사람들은 다 구조조정 한다고합니다.(물갈이) / 통화는 다 녹취를해두었고요, 겉에 명분으로는 회사경영 악화라고합니다.
그리고 전 대표측 사람들을 구조조정한다고 저뿐만아니라 10명이상을 다 권고사직 처리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조건은 병원입원 (7일) 연차소진을 하지않고 4월1일~4월 말까지의 1달분의 위로금을준다고터무니없는 제시를합니다.
우선 인사팀에게는 사직의사가 없다고 내비추었고, 만약 응하지 않을시 해고를 한다고도 합니다.
이럴경우 녹취도 있으니 명백한 부당해고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2~3개월의 위로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
만약 노동부 신고시,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세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4.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하든 꼬투리를 잡을것같은데, 지각(근무태만) 등 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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