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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오랑우탄6
섹시한오랑우탄621.04.07

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2021 .04.04일로 퇴사처리하고

2021.04.05일 상실신고하였다고했으나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이 2021.03.31로 되어있는데

실제퇴사날짜랑 다른데 문제가될게 있을까요?

실업급여받는거에도 차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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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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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 단위일수가 충족되었고, 기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실일과 이직일은 동일해야 하기에, 이직확인서 상에 3월 31일이 이직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실신고 자체도 해당 일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확인 요청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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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므로 몇일 차이로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 상실일자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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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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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을 각 서류에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작성으로 과태료 부여 대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및 회사에 확인하여서 동일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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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실신고 오류로 인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거나

    수급기간에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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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에 정정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정정요청을 통해서 상실일을 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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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이 2021.03.31로 되어있는데

    실제퇴사날짜랑 다른데 문제가될게 있을까요?

    실업급여받는거에도 차이가있을까요?

    실제퇴사일과 다르다면 해당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경계 또는 3년 경계에 걸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시 일수가 달라질수 있는 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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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급받은 일수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퇴사날짜와 다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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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에 비해 근무기간이 4일 정도 부족하게 신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짧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가 4일로 인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차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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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받는거에도 차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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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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