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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4.07

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 주휴수당, 휴업 및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이고 제가 먼저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오늘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받고 갔다고 근로 감독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액수라 휴업 수당도 꼭 지급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시 다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휴업했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모두 월급제 정직원이라 휴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는 시급으로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고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에도 모두 무급 처리 되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더군다나 퇴직 2주전에는 갑작스럽게 사업장 영업 시간도 임의로 단축시켜 단축근무하게 했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억울하여 휴업수당을 꼭 지급 받고 싶은데 지급을 주장해도 되겠죠~?

퇴직금은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해서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데 퇴사하기 2주전에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단축된 근무 시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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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지, 변경된 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동의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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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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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이상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지급 받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에 월급제, 시급제등 급여 지급의 형태와 관계없이 시급제 직원 또한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은 퇴사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여 임의로 단축된 시간분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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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단축된근무시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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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 지급 요구하셔도 됩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이지 주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 통상임금은 이미 정해진 임금으로써 단축된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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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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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군다나 퇴직 2주전에는 갑작스럽게 사업장 영업 시간도 임의로 단축시켜 단축근무하게 했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억울하여 휴업수당을 꼭 지급 받고 싶은데 지급을 주장해도 되겠죠~?

    그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해서 무급휴업에 동의한 경우라면 민법 107조에 따라서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

    휴업수당 요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해서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데 퇴사하기 2주전에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단축된 근무 시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통상임금이라면 퇴사전 2주전 단축한 근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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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을 시켰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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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제적인 휴업에 대해서 무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단축했다면 기존 근로조건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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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적으로 해야 유효합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근무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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