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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4.07

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 주휴수당, 휴업 및 연차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이고 제가 먼저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오늘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받고 갔다고 근로 감독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액수라 휴업 수당도 꼭 지급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시 다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휴업했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모두 월급제 정직원이라 휴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는 시급으로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고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에도 모두 무급 처리 되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더군다나 퇴직 2주전에는 갑작스럽게 사업장 영업 시간도 임의로 단축시켜 단축근무하게 했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억울하여 휴업수당을 꼭 지급 받고 싶은데 지급을 주장해도 되겠죠~?

퇴직금은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해서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데 퇴사하기 2주전에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단축된 근무 시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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