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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부서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가 아닌 한, 인사권을 가지는 사용자가 대체인력이 충원되기전까지 해당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입니다.퇴직은 근로자 자유입니다.2.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설령 없더라도 월급근로자의 경우 민법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여 퇴직효력 발생합니다.3.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절한데 대해 내부규정상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징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인사명령에 따르시기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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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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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의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규정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2. 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구합니다.통상임금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단이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수단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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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영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2.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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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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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직 채용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며,채용시 검진병원 지정등의 문제는 채용업체 소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절차가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여러병원의 의사소견서에서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다면부당한 채용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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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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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증빙자료로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다만 택시비 증빙도 그러한 사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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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서면합의 하거나, 내부규정에서 유급또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부여됩니다.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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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자가 있는경우 회사가 추후 국가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2개월이상 20%이상의 임금 삭감으로 인해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혹 추후에 회사 입장에서 국가 지원금등 지원신청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일자리 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 자발적퇴사의 경우 지원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인력으로 인해 증가인원이 없어지면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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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난청 진단을 받으면 산재 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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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대, 업무의 형태 및 병원을 계속다닌점등이 3일이상 요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주업무내용 , 근로계약서 , 동종 업무하는 자들의 건강상태, 전 직장에서의 건강검진 자료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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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체불사실 인정해서 체불금품확인원 받고 , 지급명령 받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하며,나머지는 회사도산으로 인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한테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체당금 신청을 고려하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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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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