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난청 진단을 받으면 산재 보험 청구가 되나요?
지인이 소방 공무원인데 50대부터 건강 검진을 할때 마다 난청 진단이 나온다 합니다. 소방차 사이렌과 같은 소음속에서의 근무 환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아직은 약 난청인데, 중증의 난청 진단이 나온다면 산재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산재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처리됩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증의 난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작업(근무) 환경과 난청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노출되는 시간 등을 측정하여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질문하신 소방관 분이 난청이 초래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됩니다.
일상 소음에 따라 청력에 영향을 주는 크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소음도의 인체영향’,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대이시라면 오랜 기간동안 소방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것이라 하였을 때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근무하셨으면 오랫동안 소방차 사이렌을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난청이 생겨 난청 진단을 받았을 것이란 것을 입증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상 질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청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보상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작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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