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일부 인원의 경우는 근무가 들쑥 날쑥하고 외근등의 사유로 근무종료 시간이 확인이 쉽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직원 1명이 퇴사를 하면서 포괄임금 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한 것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증빙으로는 법인카드로 택시를 탄 것을 토대로 마지막 택시를 탄 시간을 근무종료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근무를 한것으로 확인이 되나 일부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우 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관례적으로 정확한 사용여부 확인 없이
약간의 보상적 성격으로 처리를 해줬던 부분이 있다보니 이것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사례와 같은 택시비 증빙 등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올바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업무 종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 났다고 인정되는 작업종료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날에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택시에 탄 서류만으로는 입증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실제 근로를 개시/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근 후 택시에 승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종업시간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판단근거(종업 이후 택시 승차까지 걸리는 시간, 출퇴근 관련 관행, 출퇴근 실태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상기의 자료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계약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귀 사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된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근로자 측에서는 출퇴근 교통카드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며 실무상 어느정도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그 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외근일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외근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택시탄 시간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로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 증빙도 그러한 사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했을 때 인정됩니다.
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런경우 미지급)
이렇게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승인한 건인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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