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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후 퇴직금 산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되고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무와 상관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뿐,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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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는 바, 민법 660조에 따라 판단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유급휴직기간에 내규에 따라 신청서를 교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복직한 뒤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복직날부터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3.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4. 휴직기간 휴가기간은 모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 수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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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시에, 해당 주휴수당을 일비+식비 값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급과 더불어 일당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식비가 실제 식사여부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규정및 근로계약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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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고로 출근을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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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부터 매달 개근했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 20.1.2이 실제 근로한 날이고,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1.1이라면 1년을 근무한것으로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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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근무한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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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질문에 따르면 적법한 퇴사를 한경우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9조에 따른 징역 및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 후 14일 이후 지난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와같이 연 100분의 20 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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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산정 개월 수 기준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4대보험 공제하기 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산정방식은 퇴사 전 3개월이므로예를들어 3.12날 퇴사한 경우 퇴사한날 전 3개월은 12.12~3.11 입니다.월급받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평균임금값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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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이상 출퇴근차량지원폐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사업장에서 통근으로 지원받던 차량이 영업확대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점, 대중교통이용시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 회사에서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해준다는 점 에서 볼때, 6호 라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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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민법 660조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660조 제3항에 따라 10.26일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당기후(11.26)의 지급일의 다음날인 12.12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일급제 시간제 근로자는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효력발생일 1개월전에 통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더라도 일급제 시간제와 같이 규정한 경우 더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 녹음에 증거능력,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부분에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개인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민사소송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질문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9시간 중 8시간을 근로시간보고 주5일 근무 가정시 1,795,310(세전)이며,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이틀치는 206,160(세전) 더하면 2,001,470원(세전)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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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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