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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로 따지는바,위 경우 5.5 + 8*3+ 비상근무24시간(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으로 계산하더라도 3시간)주52시간 초과로 법위반입니다.비상근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로 비상목적이라면 당직근무로 처리되어 근로시간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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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하기 전은 근로자신분이 여전히 유효하는 바,연차 자체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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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기간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됩니다.가능합니다.2. 여름휴가가 사내에 규정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토록하는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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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해야 임금이 지급되는걸까요?통상 1일~말일 근무할 경우 익월에 지급되거나 당월 25일날 지급됩니다.2.오늘 까지 근무하면 2주간의 임금까지 지급되는걸까요?만일 중도퇴사한다면 2주까지 임금지급됩니다.3.입사 첫날 제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제출했는데아직 회사와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아직 미작성인 상태인데 임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고 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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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설 추석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자에게 지급되고,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 적용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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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에 해당하는 바,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의제기가 아닌 본래 종료에 따른 실급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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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법정 공휴일 수당 문의, 대휴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 1, 휴일수당은 5월 1일(7시간) 5일(7시간) 6일 (2시간) 8일(7시간)29일(8시간)을 1.5배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 확인해보니 2.5수당 받아야 한다?어느 것이 맞는지요 ?시급일급제는 2.5가 맞습니다.질문 2, 5월 27일도 법정공휴일인데 그날 수당은 따로 안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찌되는 건가 요?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질문 3 6월에는 6일날 근무 했습니다. 휴일 수당 달라고 했더니다른 날 휴무를 준거라고 우기고 있네요 그 다른 날이란 마트 전체 휴무를 말하고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 주 5일 근무, 2일 휴무이나 마트 전체 휴무일날도 휴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주4일 3일 휴무인 경우가 한달에 두번 생깁니다. 하여 6월 6일 근무한것에 대해휴무를 준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없다고 하네요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안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6월 6일날 근무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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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하는 단기 알바 입니다만,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7일근무는 월60시간미만으로 국민건강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8일이상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국민 건강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국민, 건강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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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수급여부 필수 기재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명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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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지났는데 직장에서 서류를 안해주려고 할때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간 운영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위 조치에 불구하고 시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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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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