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이고 별도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기본급입니다.
연봉총액을 1/14로 나누어 12번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2번은 설, 추석에 역시 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이 나옵니다.
설 과 추석 급여도 1년간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마치 상여금으로 하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저희 회사같이 기본급이 급여 전액인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해서요.
회사 에서는 통상임금을 알려주지는 않는데, 인터넷에 있는 “통상임금”계산기를 돌려보면 기본급과 상여금(설+추석) 입력하면 확실히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설/추석 급여(저희회사는 상여금이 아니라 부가급여라는 표현을 씁니다.)가 통상임금에 포함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판단하는데 도움이되실까하여 정확한 취업규칙을 말씀드리면
-연봉 총액이 총급여로 명시되어 있고,
-1/14씩 매월, 설,추석에 추석에 지급하는 방식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설과 추석 기준 재직자에게만 줍니다.
-설, 추석급여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전직원에게 자기연봉기준으로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절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은 현행 판례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추석 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기준이 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재직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명절상여금이 재직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 일할정산' 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설 추석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자에게 지급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 적용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과 추석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명칭이 뭐든 상관없습니다)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