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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88
기발한저빌288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이고 별도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기본급입니다.

연봉총액을 1/14로 나누어 12번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2번은 설, 추석에 역시 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이 나옵니다.

설 과 추석 급여도 1년간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마치 상여금으로 하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저희 회사같이 기본급이 급여 전액인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해서요.

회사 에서는 통상임금을 알려주지는 않는데, 인터넷에 있는 “통상임금”계산기를 돌려보면 기본급과 상여금(설+추석) 입력하면 확실히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설/추석 급여(저희회사는 상여금이 아니라 부가급여라는 표현을 씁니다.)가 통상임금에 포함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판단하는데 도움이되실까하여 정확한 취업규칙을 말씀드리면

-연봉 총액이 총급여로 명시되어 있고,

-1/14씩 매월, 설,추석에 추석에 지급하는 방식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설과 추석 기준 재직자에게만 줍니다.

-설, 추석급여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전직원에게 자기연봉기준으로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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