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지났는데 직장에서 서류를 안해주려고 할때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지난지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다니고있는 직장이 중간에 새로 사업자를 내고 이름을 바꾼거라 직장에서 서류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담당직원에게 6차례나 요청했지만 서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퇴사를 할 생각인데 혹시 퇴사를 얘기했을때 서류를 더 해주지 않으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관련서류작업을 해주지않으면
대처방안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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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 운영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에 불구하고 시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관련 서류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거부한 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련 서류요청에도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수행기관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서류작업을 해주지 않아 만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내일채움공제 운영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기가 도래했다면, 회사가 만기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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