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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불독180
굳센불독18023.07.14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지났는데 직장에서 서류를 안해주려고 할때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지난지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다니고있는 직장이 중간에 새로 사업자를 내고 이름을 바꾼거라 직장에서 서류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담당직원에게 6차례나 요청했지만 서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퇴사를 할 생각인데 혹시 퇴사를 얘기했을때 서류를 더 해주지 않으려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관련서류작업을 해주지않으면

대처방안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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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 운영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에 불구하고 시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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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관련 서류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거부한 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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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련 서류요청에도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수행기관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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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서류작업을 해주지 않아 만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내일채움공제 운영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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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기가 도래했다면, 회사가 만기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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