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선량한무희새1
선량한무희새1
23.07.14

보육교사 정당해고 가능한가요?

올해 5월중순부터 손이 아프다며 병가를 2주씩 내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5월 말 수술후 복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1주 2주씩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복직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2주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가를 주어야하나요? 그 반은 담임교사 없이 1주일씩 파견되는 대체교사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인데요. 담임교사와 유아들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해고를 할 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