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량한무희새1
선량한무희새123.07.14

보육교사 정당해고 가능한가요?

올해 5월중순부터 손이 아프다며 병가를 2주씩 내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5월 말 수술후 복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1주 2주씩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복직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2주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가를 주어야하나요? 그 반은 담임교사 없이 1주일씩 파견되는 대체교사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인데요. 담임교사와 유아들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해고를 할 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태불량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잦은 결근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시면 30일 전 예고만 하시면 되고

    5인 이상이시라면, 구체적 상황 진단을 받으셔서 해고 컨설팅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외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1.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2. 근로자의 치료기간,

    3.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4.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5.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6.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7.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중순부터 손이 아프다며 병가를 2주씩 내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5월 말 수술후 복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1주 2주씩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복직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2주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가를 주어야하나요? 그 반은 담임교사 없이 1주일씩 파견되는 대체교사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인데요. 담임교사와 유아들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해고를 할 순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법적으로 병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경우라면

    요청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이라면 위와 같이 병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