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정당해고 가능한가요?
올해 5월중순부터 손이 아프다며 병가를 2주씩 내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5월 말 수술후 복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1주 2주씩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복직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2주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가를 주어야하나요? 그 반은 담임교사 없이 1주일씩 파견되는 대체교사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인데요. 담임교사와 유아들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해고를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태불량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잦은 결근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시면 30일 전 예고만 하시면 되고
5인 이상이시라면, 구체적 상황 진단을 받으셔서 해고 컨설팅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외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1.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2. 근로자의 치료기간,
3.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4.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5.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6.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7.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중순부터 손이 아프다며 병가를 2주씩 내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5월 말 수술후 복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1주 2주씩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복직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2주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가를 주어야하나요? 그 반은 담임교사 없이 1주일씩 파견되는 대체교사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인데요. 담임교사와 유아들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해고를 할 순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법적으로 병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경우라면
요청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이라면 위와 같이 병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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