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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3.07.14

8시간 근무하는 단기 알바 입니다만, 이게 맞는 걸까요?

8시간 근무하는 단기 알바이고, 급여는 일급으로 10만원입니다

(주휴 수당 1.5 가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근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1-7일차 까지는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서만 공제되서 급여가 별로 안 깎이는데

갑자기 8일차에 대뜸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 8일째(60시간초과)근무시 세전 : 100,000원-국민연금 공제 : 36,000원 건강보험 공제 : 31,490원 고용보험 공제 : 900원 >

4대보험으로 급여에서 빠져도 9.32% 라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저는 이 말을 10만원에서 해당 비용 만큼을 다 떼는 거라 생각해서 갑자기, 이 일을 신청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 9일차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가 합쳐서 8,100원 남짓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이 알바 말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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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10만원이 아닌 월급여 총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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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액의 계산은 임금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일에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여도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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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7일까지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지만 8일 이상 일한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불법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공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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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만 공제금액이 실제 임금 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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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7일근무는 월60시간미만으로 국민건강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8일이상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국민 건강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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