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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합니다.2. 거부할 경우 이직회사에 문의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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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한,녹취자료가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2. 해당 위로금 조건 제시 당시 이를 본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서 별도 소송제기해야합니다3. 사직서가 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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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와 다른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찍힌금액이 고지내역이고,급여명세서상 찍힌 금액이 요율로 공제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산할 필요없습니다.퇴직시나 다음연도 3월달에 정산을 거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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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무하고 중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사실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인 상용직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일용직 근무하더라도 상용직 종료이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수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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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월 22일부터 90일 산정하시면됩니다.출산일 포함해서 90일입니다.!5월22일을 포함해서 90일은 8월19일로 사료됩니다.2.전체 22/31 급여 + (월급여액 - 출산휴가급여액) *31-22+1/31 한 금액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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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부 규정에서 병가가 재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진단서 제출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 등)이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될 것이나,병가가 재량규정(부여할수 있다.)라면 당시 징계위원회 회부사정을 고려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다만 기존 동료근로자들은 진단서 제출시 수락된데 반해, 금번 징계회부된 근로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인사처분의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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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재해로 산재를 당한 경우라면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휴직처리하여 무급처리하시면됩니다.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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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A회사로 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의 경력내용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문서가 되는 건가요?사측에서 허위로 부풀려진 경력이 실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 대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과거에 제가 허위경력이력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A회사에 고백하지 않은 채, A회사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현재회사에 이사실을 문제삼지 않는 다면 모르겠으나, 알린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징계 감경사유를 별도 두지 않는한,감경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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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일로 미룬데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체불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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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1년도 시급으로 산정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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