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요>
* 상급자와 하급자 관에 문제(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자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함.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즉시 분리조치를 실시함. [기간 : 2~3개월(징계 위원회 열리기 전) / 상급자에게 출근 및 접근 금지]
* 징계위원회 결과, 상급자는 직장내 괴롭힘(욕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다만, 타 사유로 하급자는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음(직장내 괴롭힘과 별개로, 그전에 문제되었던 업무태만 및 감사지적사항 결과 등)
* 회사 내규는 '정직'상태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근해야하나, 하급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3개월 진단서를 받음.
* 하급자는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 병가를 요청함. [하급자 : 요청 근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리조치 및 노무사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병가 3개월 요청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문의사항>
* 자문 노무사 간 의견이 갈립니다.
A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선 안되며, 직장내괴롭힘 관련 의사 진단서가 있기때문에 병가3개월 처분은 적합하다.
B :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병가를 승낙할 순 있으나 3개월은 부당하다. 적정선에서 병가를 승낙해야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으로 인정은 되었으니
그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원할 시에는 휴식 기간은 부여를 해주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먼저 처분이 있었던 정직을 미루는건 맞지 않으니
정직 1개월 + 병가 2개월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였을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진단서상
기간보다 적은 일수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병가를 줘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 규정에서 병가가 재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진단서 제출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 등)이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될 것이나,
병가가 재량규정(부여할수 있다.)라면 당시 징계위원회 회부사정을 고려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존 동료근로자들은 진단서 제출시 수락된데 반해, 금번 징계회부된 근로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인사처분의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요구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의 의견의 경우, 병가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B의 의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과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기간을 설정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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