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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허스키291
개운한허스키29123.06.16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요>

* 상급자와 하급자 관에 문제(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자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함.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즉시 분리조치를 실시함. [기간 : 2~3개월(징계 위원회 열리기 전) / 상급자에게 출근 및 접근 금지]

* 징계위원회 결과, 상급자는 직장내 괴롭힘(욕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다만, 타 사유로 하급자는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음(직장내 괴롭힘과 별개로, 그전에 문제되었던 업무태만 및 감사지적사항 결과 등)

* 회사 내규는 '정직'상태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근해야하나, 하급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3개월 진단서를 받음.

* 하급자는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 병가를 요청함. [하급자 : 요청 근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리조치 및 노무사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병가 3개월 요청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문의사항>

* 자문 노무사 간 의견이 갈립니다.

A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선 안되며, 직장내괴롭힘 관련 의사 진단서가 있기때문에 병가3개월 처분은 적합하다.

B :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병가를 승낙할 순 있으나 3개월은 부당하다. 적정선에서 병가를 승낙해야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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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으로 인정은 되었으니

    그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원할 시에는 휴식 기간은 부여를 해주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먼저 처분이 있었던 정직을 미루는건 맞지 않으니

    정직 1개월 + 병가 2개월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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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였을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진단서상

    기간보다 적은 일수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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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병가를 줘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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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것 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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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 규정에서 병가가 재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진단서 제출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 등)이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될 것이나,

    병가가 재량규정(부여할수 있다.)라면 당시 징계위원회 회부사정을 고려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존 동료근로자들은 진단서 제출시 수락된데 반해, 금번 징계회부된 근로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인사처분의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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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요구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의 의견의 경우, 병가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B의 의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과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기간을 설정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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