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개운한허스키291
개운한허스키291
23.06.16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요>

* 상급자와 하급자 관에 문제(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자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함.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즉시 분리조치를 실시함. [기간 : 2~3개월(징계 위원회 열리기 전) / 상급자에게 출근 및 접근 금지]

* 징계위원회 결과, 상급자는 직장내 괴롭힘(욕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다만, 타 사유로 하급자는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음(직장내 괴롭힘과 별개로, 그전에 문제되었던 업무태만 및 감사지적사항 결과 등)

* 회사 내규는 '정직'상태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근해야하나, 하급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3개월 진단서를 받음.

* 하급자는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 병가를 요청함. [하급자 : 요청 근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리조치 및 노무사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병가 3개월 요청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문의사항>

* 자문 노무사 간 의견이 갈립니다.

A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선 안되며, 직장내괴롭힘 관련 의사 진단서가 있기때문에 병가3개월 처분은 적합하다.

B :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병가를 승낙할 순 있으나 3개월은 부당하다. 적정선에서 병가를 승낙해야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