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06.16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가 급여명세서와 다른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사람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찍힌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찍혀있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돈을 더 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찍힌금액이 고지내역이고,

    급여명세서상 찍힌 금액이 요율로 공제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산할 필요없습니다.

    퇴직시나 다음연도 3월달에 정산을 거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보험료의 차액을 회사에 입금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고된 보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신고한 보수총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신고금액이 다르더라도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일단 4대보험 신고한 담당자에게 왜 그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