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사람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찍힌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찍혀있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 돈을 더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찍힌금액이 고지내역이고,
급여명세서상 찍힌 금액이 요율로 공제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산할 필요없습니다.
퇴직시나 다음연도 3월달에 정산을 거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보험료의 차액을 회사에 입금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고된 보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신고한 보수총액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신고금액이 다르더라도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일단 4대보험 신고한 담당자에게 왜 그랬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