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되나요?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계산2021년도 연차수당 미사용분에대해서
시급직 기준으로 할때 기준시급은 2023년 지급시 기준이 몇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연차수당을 계산 시 정산해야하는 년도 기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최신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규등이 없다면 2021년도 미사용분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년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01.01 ~ 2021.12.31까지 사용 가능했던 연차에 대한
수당 산정 시 기준되는 시급은 2021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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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계산2021년도 연차수당 미사용분에대해서
시급직 기준으로 할때 기준시급은 2023년 지급시 기준이 몇년도인가요?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연차수당 미사용분을 왜 2023년에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미사용분은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기준 통상시급은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연차수당 지급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가 소멸되는 달의 마지막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1년 1월 1월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12월까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으므로 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1년도 시급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