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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기간도포함이되나요?보수지급이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무급휴가는 제외입니다.2. 무급휴가기간이라는게 돈을안버는기간인데고용보험은들어야되는거죠? 근로자가내는건가요?고용보험은 월보수액 x 0.9%입디ㅏ.근로자부담분은 내야합니다.3.4대보험은안내도되나요? 그럼4대보험납부유예신청을하면되나요?해당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납부유예 또는 적용제외함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다면 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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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무태만으로 퇴직을 권고하더라구요 출퇴근도 활실하고 다른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핸드폰이 업무가 무관하며,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었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징계처리 없이 퇴직권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정할 자신이 있다면 거부하고, 규율 및 지시를 따라야할 것입니다.반면 본인의 행동 개정이 불가하다면 퇴직을 받아들여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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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12시간으로 일하면서 2년동안 180일을 채웠습니다.자진퇴사후에 한달동안 주에 5일 7~8시간정도 일하고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2년동안 중 18개월만 인정됩니다.18개월 내에 근무한 기간이 155일 이상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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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시 월차 및 연자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판례에 따르면1년미만 기간 11개 / 1년간 근무한 결과 15개입니다.22.8.16~23.8.15은 1년+1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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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 상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상용 또한 주 2회출근을 하면 2일만 인정이되는 것인지, 고용노동 가입일자부터 퇴사일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용직의 경우 통상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에 주휴, 공휴일등이 포함되므로, 해당일자 합산해야합니다.달력상 역일은 아닙니다.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B회사에서 약5개월간 주2회 출근으로 약 40일 근무로 추정이되는데 다른 일용직으로 180일 충족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자발적퇴사이후 일용직근로라면 월 10일이상만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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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직장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나서 거리가좀나서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이용합니다 근데 버스가 회서 근처에거이 다와서 크게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좀 많이 다치고 저도 왼쪽팔에 금이갔는데 혹시 출근길 사고는 산재처리도해주는지 궁굼합니다출근길도 가능합니다.4일이상 요양진단서 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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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간 외 시간외근로(주말, 야간 제외)의 대체근무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정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뒤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할 때 연장근로를 2시간을 하였다고 여기서 1.5배인 3시간을 대체휴무로 쉬게 하는게 맞는거죠?아시는 바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시면 보상휴가제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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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 경우 괜찮은가요?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정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별도 연차부여해야합니다.아니면 연월차가 있지만 그날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도되나요?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포함지급이며,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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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이사 퇴사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28(금)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뒤인 5/28(일) 해서 5/29(월)이 되는 건지요? 5/28이 일요일이라 5/26(금)이 되는지요?또는 1임금기 이후라고 해서 6/1(목)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어느것 적용이 맞을지 헷갈리네요. 이전 회사도 그렇고 놔주질 않아 효력 발생기일1임금기란 통상 임금산정기간을 의마하는 바, 월초부터 말일로 한다면 4월 28일 퇴사요청시 1임금기(즉 월초~월말)이 지난 뒤인 6월 1일날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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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통상 180일이상이 되어야하는부분은 알고 있습니다.2022.11.1~2023.04.30 근무 후 퇴사, 2023.05.01~2023.05.31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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