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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12시간으로 일하면서 2년동안 180일을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후에 한달동안 주에 5일 7~8시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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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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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12시간으로 일하면서 2년동안 180일을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후에 한달동안 주에 5일 7~8시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년동안 중 18개월만 인정됩니다.

    18개월 내에 근무한 기간이 155일 이상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제한이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주2일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