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12시간으로 일하면서 2년동안 180일을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후에 한달동안 주에 5일 7~8시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12시간으로 일하면서 2년동안 180일을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후에 한달동안 주에 5일 7~8시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년동안 중 18개월만 인정됩니다.
18개월 내에 근무한 기간이 155일 이상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제한이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주2일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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