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백화점,면세점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2023년 근로자의날이 월요일이라 직원들 휴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5월1일(근로자의 날),
5월29일(대체휴무)포함 5월휴무가 11개로
진행될예정인데 5월1일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수당대신 0.5의 휴무를 더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5의 휴무를 주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