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2.11.1 ~ 23.4.30 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60일 가량이 되고, 23.5월에 한달간 계약직 근로 종료 후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