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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일개미23.04.18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통상 180일이상이 되어야하는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2022.11.1~2023.04.30 근무 후 퇴사, 2023.05.01~2023.05.31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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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날들을 전부 계산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7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통상 180일이상이 되어야하는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2022.11.1~2023.04.30 근무 후 퇴사, 2023.05.01~2023.05.31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2.11.1 ~ 23.4.30 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60일 가량이 되고, 23.5월에 한달간 계약직 근로 종료 후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정확히 7개월 정도입니다.

    만일 매주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 사유도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