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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4.18

정규시간 외 시간외근로(주말, 야간 제외)의 대체근무 시간부여

평일 정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뒤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할 때 연장근로를 2시간을 하였다고 여기서 1.5배인 3시간을 대체휴무로 쉬게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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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보상휴가(대체휴무)는 비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보상휴가시간은 3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고

    아니라면 1:1로 교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정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뒤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할 때 연장근로를 2시간을 하였다고 여기서 1.5배인 3시간을 대체휴무로 쉬게 하는게 맞는거죠?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시면 보상휴가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