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정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뒤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할 때 연장근로를 2시간을 하였다고 여기서 1.5배인 3시간을 대체휴무로 쉬게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보상휴가(대체휴무)는 비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보상휴가시간은 3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고
아니라면 1:1로 교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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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시면 보상휴가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