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무태만으로 퇴직을 권고하더라구요 출퇴근도 활실하고 다른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핸드폰이 업무가 무관하며,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었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징계처리 없이 퇴직권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정할 자신이 있다면 거부하고, 규율 및 지시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반면 본인의 행동 개정이 불가하다면 퇴직을 받아들여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