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1년에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할수 있고 근솓 연수에 따라 그 갯수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제공해야하나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어떤가요?5인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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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서상으로는 토,일 총합 13시간 근무중인데, 대타로 평일 근무를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평일근무 추가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한달에 2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는데 이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대타근무는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주13시간기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위 대타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주휴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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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3+3 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둘다 100% 다 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동안 75% 나오는거 맞나요?생후1년미만 영유아에게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 200/250/300만원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지급됩니다.나머지는 본래 통상임금 80%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복직이후 6개월이 경과한뒤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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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나,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무하지 않더라도 100%이고, 근무시 휴일근로에 준하여 150%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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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역시 지불되어야합니다.변호사 아니더라도 사내 문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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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00이전 하루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상 미리 포함지급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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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어도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1년이상 근속 또는 1주일개근한 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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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맞습니다.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야근근무가 고정적으로 있다면 별도 수당책정해야합니다.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주52시간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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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라고 인정되는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5분~10분 휴게의 경우 이석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 없는 한,휴게로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담배 피는 인원과 담배피지 않는 인원간의 차별이 문제라면 시스템도입을 통해서 근로와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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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단기 계약직 기간중에 3일간 개인사정이 있어 일을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는 협의 되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 어린이날이 금요일인데 계약기간동안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것도 반려사유가 될까요?계약기간 중 사정으로 지각 조퇴한 경우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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